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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코로나 19로 인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받고 있으며 지급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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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집합금지

20.8.16 ~ 21.7.6 기간 중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영업제한

20.8.16 ~ 21.7.6 기간 중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경영위기

업종별 전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기업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선정

 

공통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업일이 21.6.30 이전이고 21.7.6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폐업 재도전 장려금 혜택을 받았으면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됩니다. 첫 이틀은 (17일 홀수 18일 짝수) 구분 지어 신청받으며 1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하며 8월 19일부터 홀짝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여부 조회로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 입력하여 신청하면 희망회복자금 지급 완료됩니다.

 

2차 신속지급

8월 30일부터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가능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금 변경 등 간단한 추가 증빙 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의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의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지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기간 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